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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말정산을 마쳤다고 해서 모든 세무 처리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.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직장인은 연말정산 후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.
특히 부업이나 이직, 금융소득 등이 있는 경우라면 꼭 확인해야 할 실무 체크리스트를 정리해드릴게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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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연말정산이 끝났는데 또 신고하라고요?
연말정산은 회사가 근로소득에 대해 1년간의 세액을 정산해주는 절차입니다.
하지만 이 절차는 근로소득만을 대상으로 합니다.
만약 프리랜서 수입, 주식·이자·배당 소득, 부동산 임대소득 등 기타 소득이 있다면
연말정산과 별도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.
2. 직장인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경우
▪ 퇴사 또는 이직한 경우
한 해 동안 두 곳 이상의 회사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, 회사들은 각각 원천징수만 진행했기 때문에
전체 소득을 합산해 정산하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.
▪ 프리랜서·부업 소득이 있는 경우
유튜브 운영, 블로그 수익, 배달 아르바이트, 강의료 등
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있다면 직장인이라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.
이러한 수입은 회사에서 처리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이 5월에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.
▪ 금융소득, 임대소득 등 기타소득 발생
연간 이자·배당 등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
또는 부동산 임대소득, 연금소득 등 기타 수입이 있는 경우도 대상입니다.
이처럼 이중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생기면, 국세청은 연말정산으로 확인되지 않는 소득을 종합소득세로 따로 신고하길 요구합니다.
3. 종합소득세 신고 준비물과 절차
▪ 홈택스 신고 일정 및 방법
- 신고 기간: 매년 5월 1일 ~ 5월 31일
- 방법: 국세청 홈택스(https://www.hometax.go.kr) 접속 후 로그인 → ‘종합소득세 신고’
- 필요 인증: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
▪ 신고 시 필요한 서류 체크리스트
-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(프리랜서, 부업 소득 등)
- 금융소득 내역 (이자, 배당 등)
- 임대수익 관련 자료 (계약서, 수입내역 등)
- 기타소득, 연금소득 내역
- 공제 항목 증빙자료 (의료비, 교육비, 기부금 등)
4. 실무자가 자주 묻는 Q&A
Q1. 연말정산 했는데 왜 또 신고해야 하나요?
연말정산은 ‘근로소득’에 대한 정산일 뿐입니다.
그 외의 소득은 회사에서 정산하지 않기 때문에,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.
Q2.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?
무신고 시에는 **가산세(무신고 가산세 + 납부불성실 가산세)**가 부과될 수 있고,
소득 규모에 따라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. 반드시 법정기한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.
국세청에서는 자동신고서를 제공하지만, 소득 누락이나 공제 미반영 등 실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.
결론
필요 시 PDF로 정리하거나 뉴스레터용 요약본도 제작해드릴 수 있습니다.
다른 요청사항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! 😊
지금 바로 홈택스 접속해서, 나도 신고 대상인지 확인해보세요!